온라인 사업 쇼핑몰 구매대행 운영 2 :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가. 통신판매란

통신판매(通信販賣)는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19세기 후반인 1872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고, 당시의 유일한 장거리 통신 수단[2]인 우편으로 카탈로그를 보내 물건을 파는(mail-order) 시스템이었다. #

어쨌든 현대의 통신판매는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돈받고 파는 일을 의미한다. 개인 쇼핑몰 사이트나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상에서의 장사가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나. 통신판매 관련 규정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나무 위키에서 정보를 발췌 함

다. 통신판매업 신고

1.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

통신판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앞선 단계에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게 되면 구매안전서비스를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판매자 정보를 선택하면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이 보인다
이걸 클릭한 후 나오는 구매안전 서비스 파일을 출력하고 저장하여 보관한다

2. 정부24 접속하기

https://www.gov.kr/

통신 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24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3. 민원서비스 – 통신판매업 조회

메인화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작성하여 조회를 합니다.

통합검색으로 재일 상단에 나오는 통신판매업신고로 발급하기를 눌러서 통신판매업을 신고 합니다.

4. 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에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 받은 구매안전서비스를 파일첨부 하면 됩니다

대부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고증을 온라인발급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나서 민원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5. 세금 납부하기

통신판매업 승인이 나고 나면 1년에 1번씩 통신판매업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https://www.wetax.go.kr/

문자로 전자납부번호을 수신했다면 빠른납부에 숫자를 입력하여 납부를 진행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면 납부하기 -> 지방세 에서 본인 확인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이다 보니 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납부해야할 금액도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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